기타
현금
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
가정, 상업 등의 전기, 수도,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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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(온실가스 감축률)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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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탄소포인트제 참여자
○ (개인) 가정의 세대주(구성원)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-
선정 기준
○ (개인)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%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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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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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,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
○ 온라인 신청 :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-
구비 서류
○ 온라인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
○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 -
소관 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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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환경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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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/032-590-34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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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(제67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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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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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