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현금

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

가정, 상업 등의 전기, 수도,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(온실가스 감축률)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탄소포인트제 참여자

    ○ (개인) 가정의 세대주(구성원)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(개인)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%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,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

    ○ 온라인 신청 :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온라인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

    ○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후에너지환경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환경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/032-590-3434

  • 근거 법령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(제67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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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