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 현금

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・구입・수리・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, 비용의 3/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
    지원합니다.(총 15억원 한도)
    ※ 단,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

    ○ 모회사 요건
   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
    ※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
    ※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

    ○ 기타
    - 전자메일 또는 팩스, 우편으로 신청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,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