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근로장애인 전환지원

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,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개요
    -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

    ○ 신청대상
    - 장애인 직업재활시설*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
    * (참고) 직업재활시설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)
    - 「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

    ○ 주요 지원내용
    - (1단계 전환준비)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, 직업준비교육, 직무체험, 경제적 지원(고용촉진수당, 월 30만원) 최대 2년간 지원
    - (2단계 전환지원)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, 인턴제,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
    - (3단계 고용안정)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(직무지도원, 근로지원인, 보조공학기기 등) 및 취업성공수당(최대 100만원), 전환성공지원금(최대 60만원), 사업주 지원금(지급임금의 75% 수준, 최대 월 90만원)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*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
    * (참고) 직업재활시설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)
    - 「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
    -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(1588-1519)

  • 구비 서류

    참여신청서 등 (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: 1588-1519)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지역본부 및 지사/1588-15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0조),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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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