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 현금

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

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(10~30만원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

    ○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~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「직업안정법」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
    ○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
    ○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구직표, 구인표 등)
    ○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 사본,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5조, 제4항),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(제19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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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