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

급여수급자(생계‧주거‧의료‧교육), 국가유공자, 5‧18민주유공자, 장애인 대상으로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(1인당 최대 연 10건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경제적,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(창작자)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

    ○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(1인당 최대 연 10건)
    - 면제대상
    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
    (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
    (3)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
    (4)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  • 지원 대상

    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
    (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
    (3)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
    (4)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: www.cros.or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한국저작권위원회(진주: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, 1층(충무공동, 한국저작권위원회), 서울: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, 5층(동자동, 게이트웨이타워))

    ○ 기타
    - 우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등록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(수급자증명원 등)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저작권위원회

  • 문의처

    등록임치팀/1800-545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