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사망·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

  • 지원 내용

    □ 사망·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
    ○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
    ○ 지원 절차: 신청 ⇒ 재산조사 ⇒ 면체채무액(면제자격) 확정 ⇒ 비면제채무액 상환 ⇒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

  • 지원 대상

    □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
    ○ 사망 또는 최초장애(정도)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
    *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: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
    * (학자금대출채권)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,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, 학자금 유예대출(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,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, 군복무 중 이자
    납부 유예)
    * (구상채권)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
    ○ 등기우편 접수: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□ 사망자
    ○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
    채무자 본인의 사망(사망일 포함)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○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
   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○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
   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○ 신청인 등의 신분증

    □ 심신 장애인
    ○ 장애인증명서 등
    본인의 심신장애정도(최초장애판정일 포함)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○ (오프라인 신청 시)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
   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장학재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장학재단/1599-200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0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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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