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□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
    ○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
    ○ 지원 내용
    -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이내의 기간(1~6개월)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
    -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,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□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
    ○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
    ○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
    ○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
    - 부모사망, 중증질병/장애, 군입대, 구속수감, 기초생활수급자, 미성년자 자녀 부양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부모사망자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확인서
    ○ 중증질병/장애: 병원진단서, 장애인증명서
    ○ 군입대: 현역복무확인서(소속 군부대 발급)
    ○ 구속수감: 수용증명서(해당 교도소 발급)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: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    ○ 미성년 자녀 부양: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장학재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장학재단/1599-200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0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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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