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□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    ○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,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

    □ 조건 변경 대상
    ○ 납입금액 변경
    -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(감액)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(연장)
    ○ 납입일 변경
    -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

  • 지원 대상

    □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
    ○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
    ○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
    ○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(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신청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, 공인인증서

  • 구비 서류

    별도 제출서류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장학재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장학재단/1599-200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0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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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