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□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
    ○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, 지연배상금(손해금)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

    □ 지원 대상
    ○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
   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
    -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
    * 약정대상 학자금대출
    · (구상채권) 정부보증 학자금대출(은행대출보증)
    · (기한이익상실채권)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,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(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), 학자금 유예대출(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, 대졸 미
    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,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),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(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)

    □ 제출 서류
    ○ 중소기업 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)
    ○ 재직증명서(입사일, 재직기간, 해당 기업 날인 필수)
    ○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(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이수)

  • 지원 대상

    □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
    ○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
    - (구상채권) 정부보증 학자금대출(은행대출보증)
    - (기한이익상실채권)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,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(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), 학자금 유예대출(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,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,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),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(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(www.kosaf.go.kr)
    -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중소기업확인서 (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)
    재직증명서 (입사일, 재직기간, 해당 기업 날인 필수)
   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 (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)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장학재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장학재단/1599-200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0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대학(원)생 구직자 / 실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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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