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현장실습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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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
○ 지원금액 : 학생 1인당 일 6만 원 최대 360만 원(국고 180만 원, 교육청 180만 원) 한도 지원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
○ 지원조건 :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현장실습생 -
신청 기한
당해년도 9월 ~ 차년도 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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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https://www.kosaf.go.kr/ko/main.do) 및 모바일 앱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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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구비서류 :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포털(하이파이브 시스템) 내 온라인 LMS 작성 및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등 제출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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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장학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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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취업연계 지원사업 상담센터/1800-04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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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학금규정,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,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,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,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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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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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