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

기업현장교사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, 학생 권익 보호 강화 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 내용: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(최대 한도 210만 원)
    -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(단,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.5만원까지 인정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 대상: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
    ○ 자격 요건: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
    - (기본요건)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·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
   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
    ② (전문)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
   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
   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
    ○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
    -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)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장학재단

  • 문의처

  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/1800-0499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7조),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8조의4), 직업교육훈련 촉진법(제3조), 교육기본법(제2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4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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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