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창업기숙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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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창업을 준비하는 대학(원)생이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와 창업을 한 공간에서 무상으로 지원
○ 주거 지원
- 입주기간: 1년 단위
- 기숙사비: 무상(단, 공공요금 등 실비 부담 가능)
- 시설시용: 기숙사 외 공용사무공간, 공용주방 등 부대시설 이용 가능
○ 창업지원
- 전문가 창업자문 제공
- 창업역량 강화 교육 및 창업가와의 관계형성(네트워킹) 활동 등 -
지원 대상
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, 국내 소재 대학(원) 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(원) 생 중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기 창업한 대학(원) 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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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1월~12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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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※ 신청경로 :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> 기숙사 > 창업기숙사 > 입주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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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(필수)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학적증명서류 (기창업자의 경우, 사업자등록증 포함)
(선택) 창업 활동 증빙서류 등(창업경진대회 수상, 특허권 또는 실용실안권 출원) -
소관 기관
한국장학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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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2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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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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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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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0세 -
대상 특성
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