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분할상환제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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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나‚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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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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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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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: www.kosaf.go.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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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장학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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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장학재단/1599-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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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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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0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