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제도 개요
    -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

    ○ 유예방법
    - 재단이 유예기간(최장 3년)동안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, 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유예 종료 후 무이자 분할상환(4년 간)하거나 만기 일시상환(4년 후)
    ※ 단, 약정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최종만기일이 도래할 경우 최종만기일에 유예 종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 기본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, 추가 자격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한 자

    ○ 기본 자격요건
    1.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
    2.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
    ※ 단,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 가능
    ※ 단, 추가 자격요건 [구분 3-2] 유형, [구분 4-2] 유형의 경우는 졸업여부 무관
    3.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
    ※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자는 제외
    4.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인 자
    ※ 단, 실직(퇴직), 폐업, 육아휴직, 재난 선포지역 거주의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아 유예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
    5. 부실채무 미보유자
    ※ 단, 부실채무를 분할상환 중인 자는 신청 가능
    6. 대출 제한 대상이 아닌 자

    ○ 추가 자격요건
    [구분 1] 사망, 질병 장애
    - [1-1] (부모) 사망
    - [1-2] (본인) 장애인
    - [1-3] (본인/부모) 중증질환 또는 상해
    [구분 2] 가계곤란
    - [2-1] (부모) 파산/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
    - [2-2] (본인)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  - [2-3] (본인/부모) 실직 또는 폐업
    [구분 3] 사회정책적 지원
    - [3-1] (본인)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
    - [3-2] (본인) 대학생 창업자
    [구분 4] 연체자
    - [4-1] (본인) 연체 6개월 이상 기한이익상실 예정자
    - [4-2] (본인) 연체 3개월 이상 군복무(예정)자
    ※ 그 밖의 세부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'학자금대출>학자금대출 제도 안내>학자금대출 안내>특별상환유예대출>신청대상(지원자격)'에서 확인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www.kosaf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유형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'학자금대출>학자금대출 제도 안내>학자금대출 안내>특별상환유예대출>신청대상(지원자격)'에서 확인 후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장학재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장학재단/1599-2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24조의10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5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