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환경보건이용권 지급

환경성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경보건 복지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상품·서비스·진료비
    - (상품·서비스)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(아토피로션, 곰팡이제거제 등 환경성질환 예방용품), 서비스(살균청소, 건강나누리캠프 등)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
    - (진료비)환경성질환 질병코드*에 한하여 대상자의 환경성질환 진료비·약제비 실비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
    * 환경성질환 질병코드: 아토피성 피부염(L20),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(J30), 천식(J45), 천식지속상태(J46)

    ○ 실내환경 컨설팅
    -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환경보건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후에 거주공간의 환경유해인자를 측정하여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
    -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환경유해인자(미세먼지, 이산화탄소 등) 진단·측정과 환경성질환 예방 컨설팅을 진행
    - 컨설팅 대상자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를 선정하여 경보수를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환경보건취약계층(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)
   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(2014.1.1. 이후 출생자, ※ 2026년도 사업 기준)

    *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신청시기가 상이하므로,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신청
    ○ 이용권 선정자 중 진료비 신청시에 처방전 혹은 진단서(질병코드기입필수), 진료비영수증, 진료비세부내역서, 약제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(약국봉투로 갈음 가능)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  • 문의처

    환경보건이용권 콜센터/1544-0331

  • 근거 법령

    환경보건법(제20조의2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2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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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