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

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「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

    ○ (구제급여) 요양급여, 요양생활수당, 장의비, 간병비, 장해급여, 특별유족조위금, 특별장의비, 구제급여조정금 등 지급

    ○ (법률지원) 피해자 및 유족이 기업과의 민사소송에 있어 겪는 비용, 법적 지식 부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하여 법률상담,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 지원

    ○ (건강관리 밀착상담) 전문간호사가 피해자의 건강회복 및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밀착상담 제공

    ○ (군 행정 지원) 군 복무 대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료, 훈련(교육) 여건 배려 등 행정지원

    ○ (학사 행정지원) 초중고 재학중인 피해 학생들이 건강모니터링 참여 및 치료로 인한 불가피한 결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원

    ○ (힐링캠프)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의 심신 치유를 위한 힐링캠프 제공

    ○ (독감, 폐렴구균 백신 지원) 피해자의 건강 악화 방지를 위해 독감, 폐렴구균 백신 접종비용 지원

    ○ (인터넷강의 수강권 지원) 가습기살균제 학생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터넷강의 수강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본 피해자 및 그 유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: www.healthrelief.or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(우)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(별관2층)

    ○ 기타
    - 우편
    - 이메일 : relief@keiti.re.kr
    - 팩스 : 02-2284-1460~2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  • 문의처

  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/1833-908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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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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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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