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

환경기업 대상으로 수출, 무역 전문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환경기업이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해외시장 조사 및 법률 등 다양한 수출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수출 전문자문단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

    ○ 수출 전문자문단 구성 및 지원분야
    - 전문컨설팅사(9개사) : 해외시장 개척, 기술이전, 외환·무역금융, 해외규격 인증 및 환경규제 대응 지원
    - 전문법인(법무 1개사, 관세 8개사) : 수출·수주 문서 작성 및 검토, 해외투자, 관세·통관·환급

    ○ 지원한도* 내 기업부담금은 없으며,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
    * 당해 연도 사업 예산에 따라 결정

  • 지원 대상

   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·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환경산업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: www.konetic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회사소개서, 제품 및 기술 소개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  • 문의처

    해외사업실/032-540-2194
    해외사업실/032-540-2181

  • 근거 법령

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(제13조의4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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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