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
공장,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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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증한도
-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 1) 과 2) 중 적은 금액
1) 300백만원
2)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
○ 보증금액 사정
- 운전자금 : 피해금액(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)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
- 시설자금 :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
* 대상채무 :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
○ 보증비율 : 100% 전액보증 / 보증료율 : (특별재해) 연 0.1%, (일반재해) : 연 0.5% -
지원 대상
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, 지자체로부터 “재해중소기업 확인증” 또는 “피해사실 확인서” 등을 발급받은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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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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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재단 및 취급은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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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신용보증재단중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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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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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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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