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

공장,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증한도
    -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 1) 과 2) 중 적은 금액
    1) 300백만원
    2)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

    ○ 보증금액 사정
    - 운전자금 : 피해금액(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)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
    - 시설자금 :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
    * 대상채무 :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

    ○ 보증비율 : 100% 전액보증 / 보증료율 : (특별재해) 연 0.1%, (일반재해) : 연 0.5%

  • 지원 대상

  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, 지자체로부터 “재해중소기업 확인증” 또는 “피해사실 확인서” 등을 발급받은 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재단 및 취급은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

  • 문의처

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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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