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재도전지원 특례보증

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증한도
    - 본건 5천만원 이내(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)

    ○ 보증비율 : 100% 전액 보증

    ○ 보증료율 : 0.8%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위변제기업 : 재단 대위변제기업,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

    ○ 법적채무 종결기업 : '파산∙면책 확정을 받은 자, (개인)회생 완료한 자,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(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)'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

    ○ 관리종결(소각)기업 :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(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),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

    ○ 채권 매각 기업 : 재단이 (조기) 대위변제하고,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후 원금 3회이상 납입 또는 재단의 채무가 캠코에 매각되고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재단 및 취급은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

  • 문의처

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