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

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증한도
    -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(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)

    ○ 보증비율
    - 100% 전액 보증(단,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%)

    ○ 보증료율 : 연 0.5%

    ○ 보증기간
    - 일시상환 대출 : 1년,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
    - 분할상환 대출 : 5년,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(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회적 기업
    -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
    · 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    · 비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
    -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
    ○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, 이종협동조합연합회

    ○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가 지정한 (예비)마을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
    ○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재단 및 취급은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

  • 문의처

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관 / 단체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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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