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

    ○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
    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,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

    ○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

    ○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)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홈페이지 : www.kosha.or.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

  • 구비 서류

   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,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-> 자주 찾는 메뉴 -> 건강디딤돌 측정, 특검 비용지원 -> 사업신청 으로
    신청.

  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디딤돌 사업에 참여 신청 및 "대상"으로 선정된 이후, [신청결과확인서]를 실시기관으로 제출하여
    측정, 특검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 지원 가능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산업보건실/052-703-06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업안전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