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
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모기업-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
    - 협력업체: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
    - 기술지원: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
    - 매칭컨설팅 등 :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(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%씩 분담)

  • 지원 대상

   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1차 2025-12-22~2026-1-16 / 2차 2026-1.26~2026.1.29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

    ○ 기타
    - 우편 :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참여 신청서(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)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산업안전실/052-703-063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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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