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

    ○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‧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(4회 방문)
    - 단계(회차)별 기술지원 내용
    ㆍ(1단계)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, 사업장 현황 파악, 조직의 역할, 책임, 권한, 근로자 참여, 문서화, 문서관리, 기록여부
    ㆍ(2단계) 위험요인 파악, 제거·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, 경영층(CEO) 면담
    ㆍ(3단계)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,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
    ㆍ(4단계)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(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, 교육), 경영층(CEO) 면담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업별 50인 이상 ~ 300인 미만 제조업·기타사업장(건설업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으로, 신청절차 없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일선기관에 유선 문의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산업안전실/052-703-0623
    건설안전실/052-703-0691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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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