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근로자 건강센터 운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

    ○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

    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

    ○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

    ○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

    ○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

    ○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50인 미만 사업장

    ○ 필수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

    ○ 외국인, 고령, 여성,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 직접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각 지역의 근로자건강센터에 유선문의하여 구비서류 확인 필요
    -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-> 사업소개 -> 재정지원 -> 근로자건강센터 에서 각 지역 근로자건강센터 홈페이지 확인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산업보건실/052-703-06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업안전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4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