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(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)
    -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: 최초 비용 전액 지원(최대 100만원 한도)
    -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: 소요 비용의 70% 지원(최대 40만원 한도)

  • 지원 대상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,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홈페이지 : www.kosha.or.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

  • 구비 서류

   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-> 자주 찾는 메뉴 -> 건강디딤돌에서 사업 신청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산업보건실/052-703-06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업안전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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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