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지 임대 수탁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(5년이상)
    -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, 단,임대료에서 수수료 5%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,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
    ('26년~: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)

    ○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(5년이상)
    -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임대수탁대상
    - 대상자 : 농지소유자
    - 대상농지 :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(주거,상업,공업지역)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

    ○ 임대대상
    - 대상자 : 청년후계농, 2030세대, 후계농업인, 일반농업인, 귀농인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농지은행포털 : fbo.or.kr/index.do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농어촌공사

  • 문의처

    농지은행 고객상담/1577-7770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24조의4), 농지법(제23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