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

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, 가입연령,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
    -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% 또는 감정평가 90% 중 선택하여 결정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,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

    ○ 대상농지
    - 공부상 지목이 농지(전, 답, 과수원)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,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㎞ 이내인 농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농지은행포털 : fbo.or.kr/index.do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농어촌공사

  • 문의처

    농지은행처/061-338-590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