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지규모화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

    ○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,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
    -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,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

    ○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(5년~)
    - 매도시 13,000원/㎡(청년농은 38,500원/㎡)까지는 1%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
    -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매입 및 임차대상
    - (매입) 비농업인, 은퇴(예정)농업인 등
    - (임차) 은퇴(예정)농업인,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
    - (매도) 전업농육성대상자, 전업농업인, 농업법인 등
    - (임대) 전업농육성대상자, 전업농업인, 농업법인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농지은행포털 : fbo.or.kr/index.do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농어촌공사

  • 문의처

    농지은행 고객상담/1577-7770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1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