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발전 5사 정비 적격기업 공동 인증 지원
발전5사를 대상으로 정비적격기업 공동인증 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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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분야 : 발전5사 공동인증 절차 안내(발전설비의 제작, 현장정비, 반출정비 자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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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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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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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비적격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: withu.ewp.co.kr:8443/user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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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동서발전(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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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술품질부/070-5000-1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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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2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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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