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
    - 의약품,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,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,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, 국내외 의료봉사단체,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(다문화가족) 진료를 위한 국·내외 병원 및 기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메일로 신청
    -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(www.kofih.org)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을 확인하신 후에 제출서류를 nykim@kofih.org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(**담당자(02-3396-9800)에게 전화하여 보유 중인 의료물자가 있는 지 먼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. 현재 의료물자 기부 의뢰가 들어올 시에, 의료물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수요가 있을 시에 수요에 맞게 접수를 합니다)

    「의료물자 사용 신청서」,「의료물자 사용 서약서」,「활동계획서」를 작성 후 수요조사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의료물자 목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.
    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2001470?cuGbn=U&listType=#
    <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기준>
    해외의료봉사단체: 분기별 1회(연 4회), 1천만원 이하
    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소(다문화가정 포함): 분기별 1회(연 4회), 1천 5백만원 이하
    ※ 실제 지원의약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
    ※ 전문의약품 포함 시 의사면허증 사본 제출 (공지사항 참조)
    ※ 후원물품 사용 후 [의료물자 사용결과보고서]의 회신이 없을 경우, 추후 의료물자 지원 제한 신청서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

  • 문의처

    한민족인도협력팀/02-3396-9800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(제13조의2),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(제7조),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(제18조),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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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