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
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대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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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
-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-
지원 대상
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*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
*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,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,680만원 미만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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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유선, 홈페이지(www.nps.or.kr), 모바일앱(내 곁에 국민연금), 방문, 우편, 팩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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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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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국민연금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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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/063-713-5669
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/1355 -
근거 법령
국민연금법(제100조의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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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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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0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