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

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대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
    -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*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
    *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,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,680만원 미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유선, 홈페이지(www.nps.or.kr), 모바일앱(내 곁에 국민연금), 방문, 우편, 팩스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민연금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/063-713-5669
   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/1355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연금법(제100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0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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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