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실업크레딧 지원

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(최대70만원)로,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-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

    ○ 월보험료의 25%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%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,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(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)금액의 합이 1,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

  • 선정 기준

   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(방문,우편,팩스 등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단접수 :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
    ○ 고용센터접수 : 수급자격인정신청서, 실업인정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

  • 문의처

 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연금법(제19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0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구직자 / 실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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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