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
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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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신고내용의 처리,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, 리콜권고 및 건의, 관계 기관 통보, 법·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
※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.
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(국번 없이)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제보,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(성명, 주소, 전화번호)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
지원 대상
제한 없음(일반 국민, 외국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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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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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 : www.ciss.go.kr에서 온라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해정보통합포털로 이동 -
구비 서류
자동차등록증(선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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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소비자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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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위해정보국/043-880-58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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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소비자기본법(제5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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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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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