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

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신고내용의 처리,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, 리콜권고 및 건의, 관계 기관 통보, 법·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

    ※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.
   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(국번 없이)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※ 제보,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(성명, 주소, 전화번호)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제한 없음(일반 국민, 외국인 등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 : www.ciss.go.kr에서 온라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해정보통합포털로 이동

  • 구비 서류

    자동차등록증(선택)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소비자원

  • 문의처

    위해정보국/043-880-58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소비자기본법(제5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