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서비스

문화·경제적 소외계층대상 문화예술․국내여행․체육 분야 향유 기회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(사업대상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6세 이상)
    * 사업대상인원(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)의 90%를 지원
    ㅇ (지원내용) 문화예술·국내여행·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‘문화누리카드’ 발급
    ㅇ (지원규모)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(2025년 기준 14만 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(사업대상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6세 이상)
    * 사업대상인원(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)의 90%를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02.03~2025.11.28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방문, 온라인 신청
    ㅇ 방문 신청 :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    ㅇ 온라인 신청 :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누리집 접속(본인인증, 공동인증서 등)

  • 구비 서류

    #만 19세 이상#
    - 본인: 신청자 신분증, 발급 신청서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)
    - 대리인: 신청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)

    #만 14세~18세#
    - 본인: 신청자 신분증, 발급 신청서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)
    - 법정대리인: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청소년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(청소년)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: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    -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: 신청자 신분증, 법정대리인 신분증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)
    -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: 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청소년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(청소년) 가족관계증명서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)
    - 세대주(성인 세대원)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: 대리인 신분증,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)

    #만 14세 미만#
    - 법정대리인: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(아동)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: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    -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: ① 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(아동) 가족관계증명서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)
    - 세대주(성인 세대원)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: 대리인 신분증,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)
    - 본인: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(아동) 가족관계증명서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)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

  • 문의처

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/1544-3412

  • 근거 법령

    문화예술진흥법(제15조의3), 문화예술진흥법(제15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