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맘편한 코레일

정부의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임산부(동반1인 포함) 대상 열차운임 할인 혜택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(할인대상)
  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, 임신부와 동행 보호자 1명(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)
    ○ 정부24(https://www.gov.kr)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(마이페이지/할인등록서비스 내역 참조)
    ○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(또는 임신진단서_사본가능)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제시하고 등록 -> 대리등록 가능
    ○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+ 1년까지 가능(출산 이후 1년이내 맘편한 코레일 이용등록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)

    (할인율)
    1. KTX 특/우등실 요금 면제(일반실 가격으로 제공)
    2. KTX일반실 운임 40% 할인
    3. 일반열차 운임 40% 할인(새마을, ITX새마을, ITX마음, 무궁화호, 누리로, ITX청춘)
    *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, 동반인이 어린이, 동반유아일 경우 어린이, 동반유아 할인 적용, 최저운임 이하 할인 없음

    (이용방법)
    ○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, 코레일톡,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
    ○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(고객센터)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
    ○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(승차 시 신분증 제시), 1인 1회 2매, 1일 2회, 1개월 8회 이용 가능
    ○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,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

    (철도공사에서 정한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.)
    (일부 시간대의 경우 수요 집중에 따른 조기 매진으로 할인좌석 구매가 어려울수 있습니다.)

  • 지원 대상

   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

    ○ 행정안전부 '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'에서 등록
    ○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(행정안전부 신청방법)

    1. 온라인 : 정부24(https://www.gov.kr)
    2. 방 문 : 지역 읍면동 또는 보건소
    3. 문의처 : 1588-2188

    ※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

    (한국철도공사 신청)

    1. 온라인 : 레츠코레일(https://www.letskorail.com) *행전안전부 신청페이지로 연계
    2. 방 문 : 전국 역(승차권 단말기가 없는 역은 제외)
    3. 문의처 : 1544-7788

    ※ 한국철도공사 멤버십 회원가입 후 임신 및 출산 확인서 제시(역방문) 필요
    (임신진단서, 임신확인서, 산모수첩 등)

  • 구비 서류

    (행정안전부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) 코레일멤버십 회원번호 숫자10자리
    (한국철도공사로 신청 시) - 역창구에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 제시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철도공사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철도공사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철도공사/1588-7788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