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
전기안전 보안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전기설비 고장, 고충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

    ○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

   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
    ○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    ○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    ○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
    ○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
    ○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
    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

    ○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

    ○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

    ○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

    ○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

    ○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유선 접수(1588-7500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전기안전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재난안전부/1588-750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