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공장,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,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

  • 지원 대상

   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한국전기안전공사 : www.kesco.or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한국전기안전공사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전기안전공사

  • 문의처

    검사부/063-716-2654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