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일반용 사용전점검

  • 지원 내용

  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)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(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)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"일반용전기설비"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
    - (일반용전기설비 범위) 「전기사업법」 시행규칙 제3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한국전기안전공사 : www.kesco.or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한국전기안전공사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전기안전공사

  • 문의처

    디지털점검부/063-716-269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