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

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회적 배려대상자(장애인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다자녀가구)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.
    - 지원대상 :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다자녀가구
    - 지원금액 : 동절기(12월~3월) 매월 18,000원 ~ 148,000원(단,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,000원) 및 기타월(4~11월) 매월 2,470~9,900원 (지원자격에 따라 상이)
    ㆍ 단,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
    - 지원방법 :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, 행정복지센터,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, 복지로에서 신청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

    ○ 차상위계층

   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○ 1~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.18민주화운동 관련자

    ○ 1~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

    ○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

    ○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

    ○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

    ※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(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주민등록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, 행정복지센터, 지방보훈청

    ○ 온라인신청
    - 정부24, 복지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/이용·제공 위탁 동의서
    ○ 다자녀가구 : 만 18세 미만의 "자녀" 또는 "손자녀"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"가족관계증명원"
    ○ 장애 외국인 : 장애인의 경우, 외국인등록증(사실증명) 또는 국내거소신고증(사실증명)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가스공사

  • 문의처

   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/-

  • 근거 법령

    도시가스사업법(제20조의3),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(제34조),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(제34조의2),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(제34조의3),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