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주거환경 개선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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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화장실 개조, 문턱 제거, 안전손잡이, 경사로 설치 등 가옥 내 시설물을 개선하는 생활편의시설개선 서비스와 생활편의 시설물 개선과 더불어 대규모 가옥구조를 개선해주는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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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독립유공자, 전몰·전상·순직·공상군경, 무공·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민주유공자, 순직·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, 6·18자유상이자, 보훈보상대상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, 고엽제후유증2세환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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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 신청 필요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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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27개 지방보훈(지)청 및 6개 보훈병원을 통하여 대상자 추천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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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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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관리부/033-746-37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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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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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