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의료 서비스(인천보훈병원)

국가유공자 및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
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예우를 갖춘 최상의 맞춤형 진료 제공,
지역 주민에게도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진료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외래진료, 입원진료,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 모두 가능(다만, 일반 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)

    ○ 진료비 감면 대상자
    - (100% 감면)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6·18자유상이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특수임무부상자 등
    ※ 상급병실료,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
    - (90% 감면) 참전유공자
    - (60% 감면)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4·19혁명공로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
    ※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
    ※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, 본인부담금 등은 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」에서 확인 필요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인천보훈병원 : https://incheon.bohun.or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인천보훈병원 원무창구

    ○ 기타
    - 전화 예약 : 인천보훈병원 대표전화(032-363-9800)로 전화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  의료급여 의뢰서 : 1차 진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진료의뢰서 (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)

    제증명 서류 발급 및 대리 처방 시 (대리인 방문)
    - 신분증 :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방문하는 대리인 신분증
    - 가족관계 증빙 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)
    - 동의서 : 환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서류 발급 또는 대리 처방 동의서 및 위임장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원무부/032-363-9800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(제6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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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