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 서비스(인천보훈병원)
국가유공자 및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
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예우를 갖춘 최상의 맞춤형 진료 제공,
지역 주민에게도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진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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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외래진료, 입원진료,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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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민 모두 가능(다만, 일반 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)
○ 진료비 감면 대상자
- (100% 감면)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6·18자유상이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특수임무부상자 등
※ 상급병실료,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
- (90% 감면) 참전유공자
- (60% 감면)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4·19혁명공로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
※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
※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, 본인부담금 등은 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」에서 확인 필요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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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인천보훈병원 : https://incheon.bohun.or.kr
○ 방문 신청
- 인천보훈병원 원무창구
○ 기타
- 전화 예약 : 인천보훈병원 대표전화(032-363-9800)로 전화 -
구비 서류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의료급여 의뢰서 : 1차 진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진료의뢰서 (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)
제증명 서류 발급 및 대리 처방 시 (대리인 방문)
- 신분증 :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방문하는 대리인 신분증
- 가족관계 증빙 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)
- 동의서 : 환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서류 발급 또는 대리 처방 동의서 및 위임장 -
소관 기관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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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원무부/032-363-98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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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(제6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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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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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