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거,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,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, 여성 55세 이상인 자(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)
    -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,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방문 신청

    ○ 기타
    - 전화 예약 :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(031-250-1521)로 전화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
  • 문의처

    복지부/031-250-1519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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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