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
    - 보증금: 8평 150만원, 13평 250만원
    - 관리비: 실사용량 납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,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
    -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, 유족 중 선순위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신청

    ○ 기타
    - 전화 예약 : 보훈원 시설부(031-250-1560)로 전화

  • 구비 서류

    ▶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
    1. 주민등록등본 1통
    2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본) 1통
    3. 제적등본 1통
    4.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(본인 및 배우자 각 1부)(3개년)
    5. 국가유공자 확인원 1통(배우자가 있을시 국가유공자 가족 확인원 1통)
    6. 신분증 및 유공자 증(본인 및 배우자)
    7. 도 장(본인 및 배우자)

    ▶ 보호자 관련 서류
    1.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
    2. 도 장(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필히 인감도장 지참)
    3. 신분증

    ※ 보훈복지타운 입주서류 제출할시 보호자(자녀 또는 조카)와 함께
    (월, 화, 목) 오전 10시 이전, 오후 3시 이전에 방문 해 주세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시설부/031-250-156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