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 현금(감면)

의료 서비스(대전보훈병원)

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목표와 공공의료 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실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외래진료, 입원진료,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 모두 가능(다만,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)

    ○ 진료비 감면 대상자
    - (100% 감면)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6·18자유상이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특수임무부상자 등
    ※ 상급병실료,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
    - (90% 감면) 참전유공자
    - 참전(6.25/ 월남전)유공자 배우자 대전보훈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30%감면
    ※ 상급병실료,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제외
    - (60% 감면)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4·19혁명공로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
    ※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
    ※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, 본인부담금 등은 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」에서 확인 필요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대전보훈병원 : daejeon.bohun.or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원무1부 : 입·퇴원, 위탁의료, 고엽제등급 검진, 상이등급 검진
    - 원무2부 : 외래진료

    ○ 기타
    - 대전보훈병원 콜센터(042-939-0114)로 전화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
  • 문의처

    대전보훈병원/042-939-0114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(제6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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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