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의료 서비스(대구보훈병원)

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고, 전문적인 의료·재활 및 복지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음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외래진료, 입원진료,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

    ○ 가정간호,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 모두 가능(다만,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)

    ○ 진료비 감면 대상자
    - (100% 감면)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6·18자유상이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특수임무부상자 등
    ※ 상급병실료,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
    - (90% 감면) 참전유공자
    - (60% 감면)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4·19혁명공로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
    ※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
    ※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, 본인부담금 등은 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」에서 확인 필요
    ※ 감면율 적용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감면율 적용
    ※ 지정위탁(국비), 감면위탁(감면대상자 및 유가족), 전문위탁(국비), 응급위탁(국비)제도 이용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대구보훈병원 : https://daegu.bohun.or.kr/000main/index.php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원무2부 : 외래(접수창구), 진료 관련 업무 / 당일 진료 접수 / 진료과 상담 후 예약 진료 접수

    ○ 기타
    - 대구보훈병원 콜센터(053-630-7100)로 예약 접수 등 전화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전문위탁 신청 및 진료비 청구 (타기관 전문의 소견서,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, 약국영수증 및 처방전, 본인 통장 사본 , 그외 필요 시 요청
    - 지정위탁 이용 시(국비대상자 100% 만 가능 ,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) 국가유공자증 지참
    - 응급위탁 청구 시( 관할 보훈청 먼저 신고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관할 보훈(지)청에 제출)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
  • 문의처

    (외래)원무2부/053-630-7051
    (입원)원무1부/053-630-7031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(제6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3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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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