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 이용서비스(대전보훈요양원)
○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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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. 서비스 정의
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,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
2. 지원 내용
입소대상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 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
(장기요양등급 1~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)
국가유공자 우선 입소(일반인도 입소 가능)
국가유공자 등 감면 기준 - 급여부분 : 장기요양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(본인부담율 8%, 12%일 경우에만 가능)
3. 신청방법 : 대전보훈요양원 방문 신청 및 우편, 팩스로 신청 가능
4. 신청기간 : 상시 가능
5. 신청절차 : 입소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후 대기자로 등록, 순번 도래 시 개별 연락
6. 지원대상 :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율에 따라 감면 대상 확인 가능 (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율 8%, 12%의 경우 감면대상, 20%의 경우 감면해당 없음)
7. 구비서류
- 입소신청서 및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1부(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)
- 사전건강조사표 1부(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)
- 장기요양인정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-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8. 유의사항
실질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자 (욕창, 질환자 등) 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, 폭력, 도벽, 성적 이상행동 등 단체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은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.
9. 문의사항 및 상담전화
문의 ) 042-829-3000 ( 평일 09:00~17:00)
팩스 ) 042-829-3070 (팩스 송신 후 확인전화 필수)
10. 제공 서비스
1) 생활지원서비스
- 통합요양정보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관리
-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케어 플랜 수립
- 이용자 회의를 통한 어르신의 선택권 및 결정권 보장
- 어르신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요양서비스 제공
2) 간호서비스
- 계약의사 및 방문간호를 통한 전문적인 건강 체크
- 일 1회 이상의 기본적인 활력증상 체크(체온, 혈압 등)
- 복약 도움 지원
- 기본적인 간호처치 및 건강관리 서비스
3) 정서지원 서비스
- 개별 욕구 평가 및 급여 계획 수립
- 어르신의 질환 및 인지상태를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
- 전문 강사 프로그램 제공
- ICT 기기를 통한 체계적 프로그램 제공
4) 재활서비스
- 개별 맞춤형 재활 평가 실시
- 평가 결과에 따른 물리(작업)치료 서비스 제공
- 어르신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심리안정치료실 운영
5) 특별행사
- 명절맞이 행사(설날, 추석 등)
- 가정의 달 행사(5월), 연말행사(12월)
- 호국보훈의 달 행사(6월)
-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월별 생신잔치, 힐링 공연 등 -
지원 대상
1.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(다만,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)
-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등급 1~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
2.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
○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
- (80% 감면)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
- (80% 감면)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제3항제2호·3호,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
- (60% 감면)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재일학도의용군, 4·19혁명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공로자, 애국지사의 배우자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,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제3항제2호·3호 해당자
- (40% 감면)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재일학도의용군, 4·19혁명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공로자, 애국지사의 배우자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
※ 유족 범위 :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(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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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입소신청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사전건강조사표,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
○ 기타 - 우편,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-
구비 서류
1. 입소신청서 및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.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.
2. 사전건강조사표 1부.
3. 장기요양인정서 1부.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4.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.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-
소관 기관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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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과/042-829-30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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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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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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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