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,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(상환의무자)이 의료비를 상환
    - 지원범위
    ·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
    ·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(※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,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)

    ○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(※ 단,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,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
    ※ 단,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,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신청방식 :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
    - 신청절차 :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, 「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(상환의무자 동의서)」 작성 및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  • 문의처

   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/033-739-3667

  • 근거 법령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