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(100%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
    ※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,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,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수급자)

    ○ 법정차상위계층

    ○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 받는 경우 : 감면대상자인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(www.kuksiwon.or.kr)에서 응시원서 접수 시, 결제과정 인 ""감면자격확인""을 통해 즉시 감면
    -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감면 받는 경우(별도신청):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(www.kuksiwon.or.kr)에서 신청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방문 신청 :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방문 제출

    ○ 기타
    - 우편 신청 :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우편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 1부

   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
    ○ 응시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

  • 문의처

    자격관리부/02-2251-6284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구직자 / 실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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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