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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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(10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※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,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,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 -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수급자)
○ 법정차상위계층
○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-
신청 기한
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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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 받는 경우 : 감면대상자인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(www.kuksiwon.or.kr)에서 응시원서 접수 시, 결제과정 인 ""감면자격확인""을 통해 즉시 감면
-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감면 받는 경우(별도신청):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(www.kuksiwon.or.kr)에서 신청
○ 방문 신청
- 방문 신청 :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방문 제출
○ 기타
- 우편 신청 :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우편 제출 -
구비 서류
○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 1부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○ 응시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1부 -
소관 기관
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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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자격관리부/02-2251-62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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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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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6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구직자 / 실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