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체육인 복지 지원(교육지원금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
    - (비장애)학기 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
    - (장애)학기 당 45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
    ·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

    ○ 국외유학 교육지원금
    - 대학원 2년, 대학 2~4년, 단기교육 및 연구과정 1년 이내 지원(입학금 및 등록금, 항공료, 체재비 등)
    ·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(기준 외국어 성적 충족 필요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
    -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경우 외국어 기준점수 충족 필요

  • 신청 기한

  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
    ㅇ기존대상자(휴학, 종료) 및 신규대상자: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,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
    ㅇ기존대상자(계속지원 ): 체육인복지지원포털(spowell.kspo.or.kr)을 통해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
    -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
    - 통장사본 1부
    - 국가대표경력 증빙 자료 1부
    - 재학증명서 혹은 합격통지서 1부
  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 1부
    - 신청학기 등록금(입학금)고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(증명서) 1부.
    - 학업계획서 등.

    ○ 국외유학 교육지원금
    -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
    -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
    - 「보험업법」의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
    - 국외유학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외국어 성적표 1부
    - 병적증명서 1부(해당자)
    -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영수증(고지서) 1부
    - 국내계좌 사본 1부
    - 국외수학계획서 등.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5

  • 근거 법령

    체육인 복지법(제8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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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