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체육인 복지 지원(생활지원금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
    -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
    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
    · 그 밖에 수급자·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    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

    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수급자·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
    -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,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서류
    -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
  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
    -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
    - 주민등록등본(세대원 표시) 1부
    - 통장사본 1부

    ○ 경제적 현황 증빙서류
    - 수급자·차상위계층
    · 소득금액증명원 1부
    ·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
    - 수급자·차상위계층 미해당자
    ·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
    ·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
    ·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

  • 근거 법령

    체육인 복지법(제8조),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(제13조),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(제3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